문어가 지능이 높은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 논쟁이 공식적으로 해결되었다. 문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그리고 두족류 연체 동물로 분류된 다른 유기체들이 영국법의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각 있는 존재로 포함되었다. 또한 이 새로운 분류에 따라 데카포드 갑각류도 합류하는데, 여기에는 게, 바닷가재, 가재와 같은 동물들이 포함된다.
지각은 일반적으로 고통이나 해와 같은 감정과 감각을 의식적으로 지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유기체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수세기 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다. 등뼈가 없기 때문에 문어와 다른 비슷한 무척추동물들은 복잡한 중추신경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지각자로 인식되기 위해 애썼다. 반면에 척추동물은 일반적으로 인간에 의해 지각자로 간주되어 이미 법에 의해 다루어졌다.
영국이 동물복지법안(Sentence)의 보호 아래 데카포드 갑각류와 두족류 연체동물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이 동물들이 고통이나 고통을 경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근의 과학적 증거의 결과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런던경제대학의 철학, 논리학, 과학적 방법학과의 조나단 버치 박사가 이끄는 정부위탁 독립 검토에서 나왔다. 이 리뷰는 300개가 넘는 현존하는 과학 연구의 결정적인 연구에서 도출하여 이들 생물체의 지각의 증거를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했다.
버치 박사는 "개정안은 문어와 다른 두족류들이 수년간 과학계에서 보호받았지만 지금까지 과학 밖에서는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모순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동물 복지에 앞장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인간이 종종 완전히 무시해왔던 이 무척추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검토는 이러한 동물과 관련된 특정 일반적인 상업적 관행에 대해 강력히 권고한다. 그 중에는 먼저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삶아서 끓이는 것, 얼음물 속에서 그것들을 운반하는 것,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도살 방법을 사용하는 것, 훈련되지 않은 조련사에게 살아있는 디카포드 갑각류들을 파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새로운 법안은 기존의 어떤 산업 관행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동물 복지가 미래의 의사 결정에서 고려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정부가 동물복지를 얼마나 잘 고려했는지에 대한 보고서 발급을 담당할 현장전문가 동물감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잭 골드스미스 동물복지부 장관은 "동물복지법안은 새로운 법을 개발할 때 동물의 복지가 올바르게 고려된다는 결정적인 보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제 과학은 해독제와 두족류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따라서 그들이 이 중요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옳다."
문어, 오징어, 바닷가재, 게는 현재 영국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 지각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h/t: [IFLScience]